lucy 2018.08.20 14:42
비영리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일도 사업장과 관련된 일이라 같이 하고있어 세금신고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체인력분이 보험설계일은 하지못해 제가 해야됩니다
보험설계일만 휴직기간에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2월에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받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으로 상여금을 받는다고 되어
항상 매년 12월에 임금의 50프로를 받아왔습니다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건데요 12월 급여에 상여금도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72조에는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감액됩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업장 관례 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18.09.30 521
여성 육아휴직 2018.09.28 143
여성 출산휴가 미리 들어가고싶은데요. 2018.09.27 331
여성 육아휴직및 출산휴가 1 2018.08.26 134
여성 임산부 고정 시간외수당 지급 1 2018.08.22 1091
» 여성 여러가지 사항 문의 1 2018.08.20 152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28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2018.07.27 608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수급 자격요건 문의 1 2018.07.27 1287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2년차입니다.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7.23 410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승급에 대한 불이익 1 2018.07.19 886
여성 육아휴직 후 차별 및 연봉삭감 고과 등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2018.07.11 1346
여성 상사에 언어로인한 문제점 제기 의논 2018.06.27 223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2018.06.25 1232
여성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 2018.06.24 489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2018.06.23 673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2018.06.14 1847
여성 육아휴직 개정?? 임신중에 육아휴직 최대 10개월 1 2018.06.04 102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임금동결 1 2018.05.31 1906
여성 육아휴직종료 근로시간 조정후깍인 월급 1 2018.05.27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