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비맘 2018.07.11 00:09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법에 보장된 육아휴직 1년과 회사에서 제공한 1년, 총 2년의 육아휴직을 하고 작년인 17년말에 복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육아휴직을 할 당시 추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었고
저는 제 수술과 아이수술로 인해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귀를 했을때 육아휴직 기간동안 조직개편이 되어 제가 하던 일을 하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정되어있었고, 다행히 원래 일하던 부서로 1개월만에 발령이 나서 원래 하던 일을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령이 난 부서의 팀장님은 첫 면담에서 저에게 최하위 고과를 각오하고 오라고 했고, 부서원들을 못따라 올꺼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면서 처음부터 팀장님께서는 저를  팀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자리에서 비전문가라고 지칭하고 제 업무 보고가 끝나면 갑자기 저보다 직급도 낮은 다른 팀원에게 그 팀원의 전직장에선 제일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며 공개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회의때마다 반복적으로 무시와 인격모욕이 계속되었습다.(제 업무보고 후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그 직원에게 제 일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적응해보고자 참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많은일을 하고있었고 저와 차별을 했던 그 직원은 본인 업무가 없었어서 새로온 팀장 밑 파트장이 그 직원에게 제가하던 일부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 직원은 일을 2개월 가량 하다가 그 일이 하기 싫다며 바꿔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던일이 목표를 채워야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1월 목표를 해우고 이후 목표미달이었는데 그걸로 팀장은 저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한 이후 성과가 더 떨어졌음에도 저한테 한 행동같은건 전혀 없었고 웃으며 다른 소리나 했습니다. 팀장은 그 직원을 바로 면담하고 즉각 그 업무를 하지않도록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원이 하던 업무를 마무리 하지 않고 저에게 마무리 잡무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직급도 낮은 그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면담조차 하지 않고 이후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으며 팀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해 상반기 고과평가에서 승급제한 및 연봉삭감 등의 영향을 주는 고과를 줘서 저는 회사에서 팀이동이나 퇴사 재고같은 것을 할 수 없이 퇴사를 종용당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이상은 억울해서 참기만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서를 접수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팀장이 제가 복직때부터 저를 무시하고 낮은 고과를 준다고 한점, 업무에 있어 공개적인 차별과 망신, 그리고 연봉삭감과 승급제한을 주는 고과를 줌으로써 퇴사를 종용한것과 마찬가지인점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알아본바에 의하면 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 관련 법령 제19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제19조의 6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위반한거 같습니다.

적응하도록 지원은 커녕 팀장이 나서서 차별과 따돌림을 하고 공개적인 인격모독으로 제 직장생활과 정신에 고통을 주고 결과적으로 고과를 통해 퇴사를 종용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사항이 인정이 되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사업주 및 관련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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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9조의 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를 대신하여 귀하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자인 상급자가 귀하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임금과 승진등에 차별을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상급자 측에서는 귀하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았다 부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상급자가 회의석상에서 귀하에 대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발언등을 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여 추후 상급자나 사업주의 부인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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