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쟁이 2018.06.04 16:54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여자 직원이 남편회사에서는 육아휴직 1년을 미리 땡겨서 쓸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작년에 이러한 사항이 올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니 앞으로 임신만 해도, 출산전후휴가와 별개로 10달 동안 육아휴직을 쓸수 있게 된다고 법 개정을 추친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된게 확실한지 어디가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따로 급여를 주는 거 같지는 않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 이 법안이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절차와,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는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 HR이 없고 APAC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자세히 해외HR에 설명했음에도, HR담당자는 HR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만 하는데요... 오랜기간동안...

저희가 한국지사에서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이부분도 그렇고 한국 연차개정법안도.... 설명해야 하는데

만약 적용을 해외에서 인정 하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안타깝지만 현재 정부 입법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임신기간중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이구요. 법안이 통과되어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긴 입법안 제시부분을 시행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에서 오해가 발생된 듯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조의 3. 머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합니다.

     

    귀하가 해당 법령에 따라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근거로 인사 총무 회계담당부서에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비과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득신고를 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사용자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기대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18.09.30 521
여성 육아휴직 2018.09.28 143
여성 출산휴가 미리 들어가고싶은데요. 2018.09.27 331
여성 육아휴직및 출산휴가 1 2018.08.26 134
여성 임산부 고정 시간외수당 지급 1 2018.08.22 1091
여성 여러가지 사항 문의 1 2018.08.20 152
여성 육아휴직 연속 신청~ 1 2018.08.02 828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시.. 1 2018.07.27 608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수급 자격요건 문의 1 2018.07.27 1287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2년차입니다.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7.23 410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승급에 대한 불이익 1 2018.07.19 886
여성 육아휴직 후 차별 및 연봉삭감 고과 등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2018.07.11 1345
여성 상사에 언어로인한 문제점 제기 의논 2018.06.27 223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2018.06.25 1232
여성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 2018.06.24 489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2018.06.23 673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2018.06.14 1847
» 여성 육아휴직 개정?? 임신중에 육아휴직 최대 10개월 1 2018.06.04 102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임금동결 1 2018.05.31 1903
여성 육아휴직종료 근로시간 조정후깍인 월급 1 2018.05.27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