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껌딱지 2018.05.14 18:37

 출산휴가 중입니다. 복귀를 앞두고

 육아휴직을 원해서 회사에 신청하니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티오가 없으면 복직이 어렵다는건 알아두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출산휴가가면서 계약직을 뽑았고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경우 티오2명은 힘드니 복직이 안될수도있다고 합니다.

이건 육아휴직후 강제퇴사하라는 뜻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하나요?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지금은 신고할수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만 복직이 안된다는 뜻인데 이것은 육휴를 쓰지말고 나오라는 뜻 아닌가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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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내용처럼 지금 처벌할 순 없으나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그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그 시점에서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소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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