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2018.03.23 00:25

 황당한 연락을 받아 잠못 이루다 문의 드립니다

두달 뒤 저의 소속팀이 매각되며 해당팀 직원모두 함께 매각되는 회사로 이동되는데 육아휴직중인 저도 함께 포함 예정이며 선례를 남기면 안되어 모든 팀원의 이동을 회사내에서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우리팀원 모두 지금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 후 매각되는 회사로 이동 되는 것 이라는데

저는 육아휴직중 이니 퇴사를 시키면 불법이 아닌가요

팀 전체가 이동일 경우 는 예외인가요?

현재 회사와는 비교도 안되게 작은 회사이며 복지수준도 매우 떨어진다고 들었고

여러면에서 저는 현재 회사에 남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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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여 예외사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전적(사용자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만일 전적 혹은 정리해고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문제제기를 하시고 근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 X)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팀-51,2008-01-0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당 기간에는 해고(정리해고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근로기준팀-51, 2008.01.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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