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교대를 다니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미혼모이고 3교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를 지금껏 동생과 양육하였으나 동생의 결혼으로 더이상 함께 양육할수 없게되어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아이를 밤근무(저녁10시부터아침 6시) 와 일요일 보육시설이 없고 주변에 친익척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시간 조정이 되고있지않고 육아휴직은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살고있는 경기도파주에서 부모님이 거주중이신 경상도 하동으로 이사 고려중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 불가하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
정말 불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구직가능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