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루뿌루 2018.03.08 16:39

출산휴가 연차 산정법 문의드립니다.

2011년 입사, 입사한 해에는 근무일수 한달을 채워야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였고

2012년 연차 15개

2014년 연차 16개였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출산휴가(근무일수 기준으로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1년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2015년 8월 복직후 연차가 리셋되어 다시 근무일수 한달을 채워야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10.5개가 생성, 2017년도에는 15개가 생성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둘째의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2018년 연차는 얼마로 산정가능한가요?


만근 시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생성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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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거쳤다 하더라도 가산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떤 이유로 20158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시점에서 새롭게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정상적이라면 2014.1.1.~3.31사이 기간 출근율에 따라 2015.1.1.16일에 비례하여 일부를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015.8. 복직일부터 2015.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에 비례하여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했어야 하구요.

     

    2016.1.1.~12.31 사이 기간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7.1.1.~10.9 사이 출근율에 따라 18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283/365×18=13.9일의 연차휴가가 2018.1.1.에 주어져야 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18.2.20.에 복직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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