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뤼 2018.01.30 09:37

올해로 근속 14년차의 제조업체 사무직이고 직급은 과장입니다.

2~3달전 남자 신입사원이 채용되었습니다.

남자직원의 업무형태는

봉제 작업장의 재단을 보조업무와 외주업체에 납품및 수거와 원단 콘테이너 입고시 하차작업등입니다.

물론 재단 책임자는 따로 있고 보조 업무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거래처 주문을 받고 단가계산과 수금관리. 납품 일정관리. 원단 입출고관리 외주 입출고 관리와 소비자 불만족등의 전화상담등입니다.

이업무의 사무관리 책임자도 저입니다.


그런데 근속 14년의 저보다 2~3달전에 입사한 남자 신입사원의 급여가 더 높게 지급이 되었기에 사장님께 여쭤보았더니

남자직원은 힘쓰는 일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물론 원단이 많은 무거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나 엘리베이터는 있는 실정이구요.

그리고 여자직원 12명과 남자직원 2명이 (신입 남자사원 채용전) 있던 상황에서 남자직원 2명만이 임금 인상이 있었던 이유를 물었더니

그때도 역시 남자직원은 힘을 쓰고, 거래처를 다니며 업계 동향 파악이나 정보등을 제공해 준다더군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임금기준에 준해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남자직원만요.


물론 저는 사무직이니 힘을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가계산같은 업무를 차치하고라도 거래처 수금관리나 거래처 불만족 전화상담등만 예를 들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입니다.

거기다 사무관리 책임자로써 떠안는 부담감 역시 크지요.

가만히 앉아서 힘 안쓰는 업무이기 때문에 경력 14년인 제가 입사 2~3달 된 남자신입사원보다 급여가 적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호봉이나 직급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건지요?

이 경우 남녀차별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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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사유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 전반에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균등대우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기술, 노력,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차별이 있다고 할때는 그 차별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사업주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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