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맘 2018.01.15 14:11

입사일 2014.2.14

출산휴가 2016.11.7~2017.2.4

육아휴직 2017.2.5~2017.8.31

복직 2017.9.1


회계년도의 의한 계산법이구요.

올해 2018년 발생되는 연차갯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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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과 관련해서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있고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황으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회계연도 기준)
    2016년 1월에 15개가 발생하고
    2017년 1월 15개,
    2018년 1월에 16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휴가와는 달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2017년 소정근로일수 246일- 육아휴직기간 145일=101일이 나옵니다.
    이에 101/246*16개=6.56개
    2018년 1월 1일에는 6.5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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