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salznls 2017.12.28 23:04


본인은 2016년 1월 22일 1년 계약으로 입사하여 2017년 1월 21일 계약만료.
2017년 1월 22일 1년재계약으로 입사, 2018년 1월 21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였습니다. (2년계약만료)

그러던 도중 기관이 이전이 확정되어 계약만료 전인 2017년 12월 31일 부로 현근무지인 추진단을 폐업하고 사직서 제출 후 이전기관으로 2018년 1월1일 특별채용으로 입사(1년계약)하라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관이전과 상관없이 2017년 12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질문1. 이전기관에서는 출산휴가중인 저를 특채로 고용을 할지 안할지 아직 결정이 안된거같습니다.출산휴가자라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나올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특별채용이 되면서 급여도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직을 하게됩니다. 출산휴가를 이어서 진행하게된다면 출산휴가중 급여수준은 폐업 전 그 근무지 급여로 받는 것인지요?

질문3. 사실상 고용승계나 다름없는 상황인것인데, 출산휴가까지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채용도 1년계약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마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요청 할 수있을까요? 저는 육아휴직을 다만 몇개월이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기관이 이전되면서 육아휴직을 쓸수없게 됐을 뿐더러 자의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너무 복잡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출산휴가중인데 당장 내일 18년 1월 1일 채용으로 계약작성하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두서없이 긴글 남겨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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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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