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치 2017.09.06 11:1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자의 올해 연차개수에 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연차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13.04.26

개인병가 2016.09.20-2016.10.31

출산휴가 2016.11.01-2017.01.29

육아휴직 2017.01.30-2017.08.31

복직 2017.09.01~

회사의 승인을 득한 휴가와 출산휴가가 소정근로일수로 포함이 되어 올 2017.01.01 기준으로 16개가 발생하고

내년 2018.01.01에 올해 육아휴직 기간을 정산하여 연차갯수가 발생할 것 같은데 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근로자는 4개월간 16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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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 4,26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6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와 2017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개인휴직과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가지고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 연차휴가 모두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6.1.1.~9.19 사이 26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62/365×16) 다만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해당 휴가는 2017.9.1.에나 주어지겠네요. 12.31까지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2018.1.1.에 보상받게 됩니다.

     

    2017년의 경우 1.1.~1.29, 9.1~12.31 사이 15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6.6(151/365×16)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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