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일 이상 근로를 했다면, 인턴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를 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 인턴 계약기간이 9개월인데 5개월만 일하고 도중 퇴사했더라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된다면,

인턴으로 일했다는 증명은 어떤 서류로 가능한가요??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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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턴경력증명서등 경력증명서라는 문서는 근로기준법상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2.인턴경력증명서의 발급요건을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인턴기간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전제하면 이를 근거로 귀하와 같이 중도퇴사한 인턴 근로자에 대해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따라 인턴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귀하가 이 경력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즉시 귀하가 요구하는 내용만 기재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3. 만약 중도퇴사를 이유로 사용증명서 발급도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9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시 사용자는 동법 제 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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