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17년 3월에 입사하여 2019년 3월에
근무기간 2년이 만기되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맡은 업무가 중단될 수 없는 상황이라 2019년 2월에 급하게
서울시와 사측 인사담당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2019년 12월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 휴직 및 기타 이유로 인해 근로기간이 중단된 적은 단 하루도 없으며
- 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근로사의 사용)의 2년 초과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의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이 확실함을 서울시 노동협력관과 회의하여 확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녹취 및 회의록도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측에서 2019년부로 계약을 해지시키고 2020년 부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2년 초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지라
이런 경우 사측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이나 절차를 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