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sl12 2019.03.22 23:13

 2018년 1월1일에 입사를 해서 

2018년 1월1일~ 2018년 12월 31일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연차는 15개를 받았습니다. 


다시 입사 할거면 다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라고해서 디시 면접을보고 합격을 해서

2019년 1월1일~ 2019년 12월 31일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11개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더라구요.


저보고는 퇴직금 꼭지금 받아야해?? 아니면

정산하기 복잡한데 그냥 나중에한꺼번에 받아

하더라구요.

연차수당은 연속근로이니 없다고 하시구요

작년에15개를썼으니 올해는 연차11개를받구요


근데 사직서도썼고 면접도 다시봤는데

연속근로라고 볼 수있나요??

연차계산이 이게맞는건가요?


연속근로라면 이런식으로 재계약을 반복해도

2년초과했을때부턴

무기계약직전환으로 인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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