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보현 2019.03.04 23:40

 모 유튜브 채널(방송사)에 올라가는 영상을 편집해주었습니다.

편집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알고보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상호는 유령회사인것 같습니다.

A감독과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현재 6회분의 분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약서 상의 기한도 한참 지난 상태입니다.

그간 3회차 분량은 받았는데, 그것도 A감독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A감독의 아버지로 추정) 이름으로 금액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프로그램 명과 감독 이름은 명시가 되어 있고, 상호만 있는 유령회사같습니다.(확실하진 않지만 조회결과 일반과세자로 나옴)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도 검색하면 명백히 업로드가 돼있는 상태이고 저한테 임금을 계속 지급하겠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문자 및 카톡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 조치를 통해 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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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가 A감독이라는 자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대응방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A감독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작업도구 등을 제공받으며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즉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제작 도구등이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등 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귀하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용자인 A감독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지급이 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내리고피진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귀하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안내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인 인정되기 어려워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만 보호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것이 답답하시겠지만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 진정등의 구제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현재로서는 일반적인 방송콘텐츠 제작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귀하가 A감독과 약정한 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을 의뢰하고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 혹은 용역 계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민사상 귀하가 제공한 일의 완성 혹은 서비스혹은 납품에 대해 상대방인 A감독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보수지급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비용과 시간상 문제나 제도가 저어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시기에 어려움이 크실 겁니다.

     

     

    우선은 사업장이 소재한(법인인 경우 법인의 소재지개인사업인 경우 사업주의 주소지등)관할 고용노동지청(파악이 안될 경우귀하 거소지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계약서등을 검토받아 임금체불 진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임금체불 진정이 성립되기 어려울 경우서울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상암동의 미디어휴()센터에서는 방송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익 상담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나 전국언론노동조합(02-739-7285~6)이 방송 노동자를 위한 특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곳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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