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핸 2019.02.14 04:38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모 기업 물류팀 사무직에 2018년 03월 초에 입사하였으며, 신분은 파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오전 3시 출근 ~ 오전 11시 30분 퇴근 조건이었습니다.

2019년 1월 중순에 사무실이 용인에서 기흥으로 이전한다고 하였으며,

이전 여부는 파견 업체가 아닌 함께 일하고 있는 곳에 계시는 과장님을 통해 먼저 전달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노량진으로 이동하여 함께 근무하자고 하였으며,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먼저 차량지원/유류비지원/근로시간조정여부를 인사팀에 문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이에 저는 이동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후 파견 업체 직원분도 오셔서 과장님과 함께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파견업체에서는 저에게 2019년 3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며,

이에 저는 노량진 이동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과장님께서 노량진으로 이동하시고 저는 용인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사무실 이동 과정에서 나머지 직원들과 갈등이 있으셨던 과장님은(저 빼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사or계약해지)

다른 직원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으시게 되어,

오로지 업무 전달은 저를 통해 하셨고, 과장님께서 요구하는 업무사항을 제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했던 업무도 제가 도맡아 처리하였습니다.(제가 노량진 이동을 염두에 두고 일을 열심히 하였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과장님께서 차량지원은 불가하지만 유류비 지원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며 저에게 괜찮냐는 의사를 물어보셨고, 이에 저는 괜찮다고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으셨습니다.

사이에 파견업체에서 한번 연락이 왔고, 노량진 이동 유효하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2019년 설 이전에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설 이후에 노량진 이동을 요청하셨고, 이 때 근무시간은 오전 4시 출근

오전 9-10시 퇴근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먼저 연락을 드리니 노량진 이동은 보류되었다고 하시며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인 사무실 종료일이 2월 15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과장님께서는 노량진 이동에 대한 연락이 전혀 없으셨고,

이에 제가 2월 12일 오전에 카톡으로 노량진 이동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문의드리니

"15일까지 근무로 알고 있어서요. 파견업체에서 연락이 안왔던가요?
  노량진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지만, 근무시간이 애매해서요."라는 답변이 왔고,

정확히 5분 후에 제가 일하는 회사 본부장이 그동안 수고했다며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파견업체쪽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과장님은 파견업체 쪽에는 "제가 15일까지는 용인 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전주에 이야기를 하신 상태고,

이에 파견업체 쪽에서는 제가 15일까지는 용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이후에 노량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통보받은 바 없으며,

근무시간 조정이 안되는데 노량진 근무가 괜찮겠냐는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냐며 파견업체에 항의하였습니다.

노량진 데려갈 것 처럼 하면서 많은 일을 시켜놓고서는 

노량진 근무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 하지 않고 카톡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하는 과장님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느낌이어서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과장님께 전화가 왔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파견업체에 연락하여 이에 대한 해명과 해결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파견업체에서 13일에 저를 찾아왔고, 과장님과 통화 결과 과장님은 제가 노량진을 넘어오길 바란다며

시간 조정 없이 노량진에서 근무하기를 바란다고

파견업체에 이야기 하셨다고 하시며, 저에게 노량진에 넘어가서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노량진에서 근무하게 되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하였고,

파견업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진짜 제가 넘어오기를 바란다면 직접 연락하셔서 해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파견업체에서는 과장님께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이에 대한 해명이나 제가 노량진에 넘어오기를 바란다는 연락은 없으셨고,

다른 이야기 없이 13일에도 여전히 카톡으로 업무 지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정황상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저를 15일까지 일하게 하고 퇴사시키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15일 이후에 제가 나오지 않으면 자의에 의한 퇴사로 간주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노량진으로 데려갈 의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과장님의 카톡이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곳에 상담을 해보니 파견업체에서 저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파견업체에서는 노량진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연락이 오는 상황이지만,

정작 함께 일하는 당사자인 과장은 저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사항도 파견업체를 통해서 통보받은 적이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정황상 저는 해고 통보를 받은 것 같은데 이를 토대로 실업 예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전에 파견업체에서 2월 15일 퇴사인 경우 실업 급여 3개월 받게 해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업 예고 수당 신청시 실업 급여 수급에 있어 파견업체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불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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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34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나눴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나 해고와 관련한 부분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에서 귀하를 해고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등을 요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정황상 해고로 볼 수 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고, 이를 이후에 번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고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고임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고예고와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해고를 당했음에도 자발적 이직등으로 거짓 신고한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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