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3. 3. 1 입사해 2018.12.31 까지 5년 10개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11개월 포함)동안
정부출연연구원 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재계약 시기가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환 직후 열린 설명회에서는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재계약은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력개발과에서 답변은 그렇게는 안된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참여해온 과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한시적인 2년의 과제에 참여했었고 그 과제는 이미 10월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과제든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한시적인 업무를 해왔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불가능 하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과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구요.
또한 본인도 계약이 언제까지 인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반문을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
찾아보니 기간제법 제 4조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2011년도 상담글에 답변이 되어있더라구요.
이 법이 현재 어떤식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연구원의 경우 원장님과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하고 활용책임자가 따로 있는 형태인데
원장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있고, 원장이 바뀔경우 사업자 번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번호가 바뀐 것이 기간제법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