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대기업 입사 15 년차입니다.
현장에서 반장 직급으로 근무중이구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한 입사라,15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가능하다고 구두상으로 안내받았으나 언행불일치네요.
동일한 근무시간에 ,정규직 근로자랑 똑같은 노동강도로 일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상여금 미지급.근속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마다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소속업체는 당연히 아웃소싱이구요.
그리고 계약서에 쓰여진 아웃소싱 업체명도 자주 바뀌더라구요.
회사에서는 매년 12월이면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요.
근데 퇴직금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15 년동안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노동력가치는,정규직 못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어떤 법령?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