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zld27 2018.12.05 17:43

 안녕하세요 

1. 회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로 휴무일, 성과 금 차별이 있어서 지난달 대표에게 이메일로 차별 시정 요청을 했더니 휴무 부분에서는 차별이 없어졌지만 성과금은 연봉에 포함된 통상임금(성과금)으로 보너스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가 아는 법은 임금,휴무, 그 밖의 복리후생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업자로써 명령을 받고 직급도 정규직과 같으면 임금 자체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점은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사정상 하루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일하는 중인데 저가 알기론 52시간이 초과하면 불법이며 주 40시간 초과 시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14일 연속 쉬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회사에 추가 임금 수당을 문의하는 게 맞겠죠??


3. 2번의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관리 및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주당(4)시간, 월평균(18)시간 [(49*5*4.35)]/60의 고정연장 근로시간을 추산하여 가산임금(50%) 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산정

이라고 나와있는데 [(49*5*4.35)]/60 이부분 뜻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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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므로 성과급의 경우 단지 기간제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등을 두었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의 경우 워낙 다양한 양태로 보이므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평균 연장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주당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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