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강자 2018.08.24 11:29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기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기의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1.요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10년전 처음에는 한전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다가 위탁업체로 넘김)
2.그리고 정규직전환대상이 된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한전에서는 근무인원이 4명밖에 안되어 신경을 쓰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무 : 저는 한전 케이블 파트에서 제주~해남간 해저케이블 보호를 목적으로 레이더감시실에서 5년 동안 근무

소속 : 한전에서 2년마다 입찰을 진행하여 벌써 4번째 위탁업체 소속

복리후생 : 연차 및 휴가 없음

근무형태 : 주간 야간 비번 비번 4교대 365일 근무
 
연말에 2년마다 또다시 입찰을 진행하면 업체가 바뀌어 언제 짤릴지 모르고 근무기간의 영속성이 보장이 안될뿐더러 복리후생등 협의없이 그냥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업무는 공공부문이라 생각하고 제주 해남간 해저케이블은 제주의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업무이고 위탁이 아닌 당연히 직영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바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만약 정규직대상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한전에서는 정규직대상이 아니라고 담당자가 얘기는 하였습니다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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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대상으로 작년말에 실시하였고, 현재는 2단계로써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3단계인 민간위탁 기관이 대상이나 여기에서 민간위탁이라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공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이상 내년 상반기에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온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방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내년도 민간위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조심스러우나 현재까지는 상시지속적 업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생명/안전업무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게 되어 있고, 현 2단계 가이드라인에는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사전에 전환평가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수렴 또는 공개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 절차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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