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 하겠습니다.
저는 23살 청년에 현장기능직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싶어서 왔습니다 .
일단 근로계약서엔 "근로장소:[현장기능직/단순업무] 기타관리자가 지시하는 일 "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기능직이며 단순업무와는 급여도 다른부분이며 이렇게되면 자격증이 의미가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점은 다른 같은 파트에서일하는 현장기능직분들은 본업을 하고있으며
저만 가며 매일같이 상하차를 합니다
아마 관리자의 눈밖에 난것이겠죠
또한 완성된 휴무 표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삼일전에 "너 이날 휴무아니고 이날로 바꼈다" 통보를 합니다.
이럴경우 직장 괴롭힘에 의해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부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