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2018.06.02 12:33
시설관리에 일하고 있는데 용역이고 본사직원 지역장이라고 와서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 1.1~12.31이렇게 쓰고요. 처음와서 작년 12. 중순~12.31도 기간짧아도 쓰더라고요.
총인원 10명미만입니다.
근무로테이션은 주간 당직 비번 휴무이고요.
월급제입니다. 점심 저녁 1시간휴무
당직시 밤에 휴게시간 5시간인가빼고요(작년은 4시간인데 아마 최저시급많이 1시간뺐나봅니다. 아니면 계약서상에만 그런지 월급제라서 시급이란 무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중순에 왔고요.
아무튼 묻고 싶은건 제가 지금 다리쪽이 불편해서 수술회복기간까지 병가가 가능한지요

의사말로는 더 아파지면 수술해도되고 지금날잡아서 해도됩니다. 제 생각은 어처피 해야될거 빨리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이건 아무래도 지역장에게 물어보는게 맞겠죠? 보통 중소기업 용역 이런곳은 없다던데 괜히 병가문의했다가 해고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워낙 악덕업체들이 많으니)
병가가능시에는 병가하고 복귀하고 다시 일하면 되는데

혹시 제 친척동생이 시설쪽일을 해봤고 요즘 쉬던데 나보고 거기 자리없냐고 묻던데 혹시 병가없어도 땜빵으로도 가능한가요? 불법이죠? 회사입장에도 귀찮으려나요 보험가입 월급은 내가받고 친척동생에게 입금해주는식으로요. 두세달정도요.

아니면 기존인원으로 좀 빡시게 근무하고 제월급을 나눠주는식으로도 가능한가요? 기존직원이 찬성한다면요. 이것도 불법이죠?

병가가불가능하다면

자진퇴사해야되는지
아니면 기간 채워서 180일이라던데 이게주간근무자는 일수계산을 검색해도 계산법 나오던데 주말이 유급휴무만포함되고 저처럼 주당비휴 이런근로자는 4일중 2일? 3일?아니면 월급제라 다른계산법인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180일채우고 해고당해야된다던데 제가 16년 11월 22일 12월 22일 17년 1월 11일인가 일용직으로 보험가입됐던데 1년6개월이니 11월꺼는 날아갔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좀 참고 1년채워서 퇴직금받고 그만둬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그사이 상황악화되면 수술해야되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6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부상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부상이라면 이는 업무상 질병사고로 볼수 있어서 해당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치료비와 치료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개인질병인 경우 소속된 용역업체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에 병휴가 규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에 개인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의 병휴가를 무급등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간까지는 병휴가를 요청하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병휴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질병에 대해 사용자가 병휴가를 꼭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부상이나 질병으로 현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시고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으로 병휴가를 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다면 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외에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계속근로기간이 중간에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이직전 사업장에서의 기간과 1년 이내의 기간은 합산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2018.08.15 399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3
비정규직 부당한 업무지시 1 2018.08.01 2472
비정규직 출산후 휴가 중 계약 만료 시, 급여 및 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8.07.16 627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07.12 154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59
비정규직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18.06.23 1229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994
»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275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02
비정규직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2018.05.30 622
비정규직 불법파견판정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 2018.05.29 226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1 2018.05.16 277
비정규직 외국회사 소속 계약직 대우문제 2018.05.11 243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8.05.05 192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592
비정규직 비정규직차별법에 해당되나요? 1 2018.04.20 212
비정규직 도급직원이 용업업체가 해야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것이 정당한... 2018.04.20 406
비정규직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2018.04.18 483
비정규직 계약이 이상해요... 1 2018.04.06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