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레 2018.06.01 22:30

1. 한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일하였고 이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주지않고 부당해고를 하여 소송을하였고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복직 명령이 떨어졌고 무기직근로자로 일을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중 급여가 무기계약직 기준이 아니고 이전 기간제 근로자로 받던 월급으로 준다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간제 근로자였을때는 약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일하는 업무를 무기직근로자가 하였는데 그 기준으

로 계산하였을때는 약 300만원 수준의 급여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저의 의견대로 이전 무기직근로자 수준의 급여를 주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받던 급여를 줄 경우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무기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이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데 

제가 아직 노동조합의 조합원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만약 단체협약의 직접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 대부분이 단체협약에 가입되었고 같은 사업자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비록 비조합원일지라도 단체협약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보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기간을 경력을 인정하여 주도록하고 있는데 제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2년을 모

도 인정받을 수있는지 또 일부만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일하는 지자체에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호봉 적용) 어떻게 대처하

여야 하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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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6.16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제공하던중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이 됨에도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종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상황에서 귀하는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 혹은 획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연히 해당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급여에 관한 기준이 되는 임금규정공무직 관리규정의 임금테이블혹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등을 적용받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전 기간제 기간의 경력 인정 부분 역시 공무직 관리규정의 인사규정 부분이나 노조와의 단협을 통해 어느만큼 기간제 경력을 반영할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정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한바에 따라 반영시켜야 합니다.

     

    사용자인 지자체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대응은 기간제 경력인정 비율등을 정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인 지자체의 노동조합 조직화 정도단체협약을 비조합원에게 적용시키는 지자체의 인사방침등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노조와 지자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임금관련 부분은 비조합원에게도 확장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경우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노조와 체결한 단협의 임금등 근로조건은 전체적으로 공무직 임금규정이나 임금테이블로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3>귀하의 경우 지난해부터 적용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자체가 반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정부 지침을 근거로 형평성의 원칙에서 기간제 근로기간의 경력인정을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가 단협을 통해 귀하의 기간제 근로기간 경력을 무기계약직 임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레레 2018.06.16 19:38작성

    감사합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답글 달아주시는것 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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