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니엘이라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직으로 타회사에서 1년3개월을 근무하다 비정규직 차별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적어서 고용보험으로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저는 파견직이지만 소속은 제니엘에 되있다며 그렇게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하 인터넷에 보니 관한 고용노동부에 정정신청을 할수있다는데 차라리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포함해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결정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판결문이 있더라도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있으면 영향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