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팀장이 면접볼때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100퍼센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고 입사후에도 몇 번 말했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은 구두로 얘기한 거라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은 안되고 계속 1년단위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1. 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입사한 것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니 당황스러운데요. '구두계약과 다르다'는 사유로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퇴사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