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임 2018.04.20 19:09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지 1년4개월째 입니다
회사가 매각이 되면서 위로금 차원의 특별성과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직 직원 42명을 제외하고 받게되었습니다. 일하는 업종은 비슷한게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나 상여금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고요 노동조합이 이번에 생기면서 조합측과 사측의 협의로 이번 특별성과금에 관해 협의한바 7월 주식양수도 계약이 끝나면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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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3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치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성과금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성과금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 보여집니다. 이 역시 임금은 아니지만 금품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해당 금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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