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파견사와 계약서를 작성 시 비서직 이라고 작성했고 사무보조 업무 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 측에서 갑자기 어제 파견사와 공공기관이 서로 계약서를 쓰는데 비서직+사무보조 업무를 병행한다고 계약서를 재작성 했다고 합니다.
저와 파견사와는 여전히 비서직 이라는 내용만 담은 계약서가 있구요.
저와는 계약할 때 비서업무라고 계약하고 본인들 필요에 의해 당사자 동의없이 업무 내용이 추가 된 계약서를 작성한것, 그리고 처음 뽑을때 보조 업무 할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안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 그건 파견사랑 뭐 그렇게 결정하는거니까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해고할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19년 말까지 계약이나, 3개월 수습후 만료가 될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무런 물질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업무를 거절하여 해고 당할 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파견사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여전히 비서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내용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주된 업무내용을 보좌하며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는 간헐적인 종된 업무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상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파견 업무는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수습근로계약기간을 들어 근로계약 만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외의 추가적 업무를 요구한 부분을 거절하여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점을 사용자와 대화내용 녹취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