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위촉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번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선지급공제 명목으로 10만원을 떼가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게 없구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때 계약관계 종료 여부및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채의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목에는 전 항은 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있구요.
선지급공제된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계약서에 적힌 저 항목들이 법적 효력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