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유치원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을 명목으로 그동안 시간강사처럼 주던 월급을 올해 처음으로 호봉제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동안의 경력은 인정해 주어 호봉에는 반영하는데 교육청 나이스등록은 처음이라며 정근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근속년수를 모두 '0'으로 기입해서 정근수당이 하나도 인정해 주지않습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2. 각종수당을 지급하는데 급식비를 처음엔 준다고 하더니 다시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인사사항에 모든 교육공무원은 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 우린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 우린 교육공무원이 아닌가요? 다른 시도의 사항을 보고 처리해 줬다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의 자료를 찾을수는 없나요?
3.성과급과 맞춤형복지 및 연가보상비도 없는데 작년 나라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라고 했는데 이건 정당한가요?
4. 이 모든 부당함을 어디에 알려야 구제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