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갸거겨 2018.03.16 17:16

 부산에 있는 한 대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2016년 12월15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원래는

사내도급이었다가, 불법파견으로 인해서

기존인원들을 모두 정규직화하고 나서

사무실만 밖으로 빼고, 사내업체가 아닌 사외라고

주장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설비보전이며 공장 전체구역 중에서

2~3개의 라인을 저희가 받아서 라인고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상황은 이렇고 제가 궁금한것들을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제가 하는 업무가 불법파견에 걸리나요?

현재 업무는 기존 사내업체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중이고, 도급계약장비도 똑같습니다.

도급계약서엔 제목만 "사내도급 계약서"에서

"사외도급 계약서"로 바뀌어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업체는 제가 입사하고나서 6개월

뒤 기존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 전환시키고나서

새로운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중이며

정규직들과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있는 작업장과 탈의실도  그대로

쓰고 있으며 현장 보전팀의 요청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첫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2016.12.15일부터

2017.12.14일까지 근로계약을 이행한다고

되어있었고 한해가 지나고 나서 3개월뒤인

이번달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연봉조정계약서'란 이름으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8.03.01일부로 이전 계약과는

무관히 계약을 이행한다고 작성되어있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에서 해고하기 쉬운건가요?

만약 이 계약서로 인해 17년도에 근무한 사실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3)노동조합 가입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하면 계약연장을 안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2년동안 지속근로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는다고

들어서 내년초에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비지회에 가입해서 계약연장이

안되거나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길이 있나요?

4)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서..

기존 사내업체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회사상대로 진행해서 대법원 승소까지 한

인원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5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지만실제 원청의 정규직 관리자가 귀하의 사업장 도급근로자들에 대해 작업지시근태관리(출퇴근 및 휴가 사용휴게시간 통제등)가 이뤄진다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핵심은 귀하가 근로계약한 수급인의 사업의 실체성이 있는가?와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즉귀하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실제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원청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채용과 업무지시등을 독자적으로 시키고 있는지?여부등에서 채용과정에 원청이 개입하거나 임금설계근태관리등에 원청이 개입할 경우 이는 도급의 형식을 빌린 위장도급으로 이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의 책임을 집니다.

     

    2) 근로계약서상 해당 조항은 임금의 변경에 따라 갱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회사측에서 귀하를 비롯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계약연장등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측이 발언한 해당 내화내용등을 녹취할 수 있다면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조합을 통해 사측에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4) 앞서 설명드려듯 수급업체의 실체가 없고 실제 근로제공과 관련 하여 원청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우 원청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 의무를 집니다. 이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선지급, 계약명시효력 1 2018.03.26 330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176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각종 수당 1 2018.03.19 720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한 권리 1 2018.03.18 1053
»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16 249
비정규직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18.03.14 426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36
비정규직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3 1467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 1 2018.03.12 605
비정규직 계약 조기종료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9 1566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3.08 561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07
비정규직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2018.03.05 1268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요구시 4대보험및 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1 2018.03.01 3558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1 2018.02.26 276
비정규직 최저임금 변경후 정규직불가 1 2018.02.19 159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 1 2018.02.06 239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 중 결원인원 퇴직 시 전환 가능성... 1 2018.02.05 310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 1 2018.01.30 386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