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duwls37 2018.03.09 09:46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2일자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래 부서 사무 업무를 맡아 근무하는 1년 계약이었으나,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비서 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하여 계약은 동일 내용으로 2년으로 연장하고 비서 업무를 겸하여 근무해왔습니다.

금년 2월 임원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고, 저는 여전히 부서 업무를 맡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셉션 업무를 맡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과 함께 리셉션으로 포지션 이동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 내에서 인원감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부에 문의한 결과, 부서 내 인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제가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 퇴사) 남아 있는 관계로 리셉션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나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나가야하느냐 물었더니 직무가 없어질 경우 조기종료가 가능하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원분의 퇴사로 인해 비서 직무가 더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직할 준비를 위한 시간은 줄 것이나, 논의 후 기간을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저는 부서 업무를 맡는 타이틀로 계약이 되어 있고, 비서 업무를 겸하며 부서 업무도 계속 해왔습니다

비서 직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기종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리며, 계약기간 조기종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조기종료와 권고사직 중 제가 실업급여를 받거나 기타 요구를 하기에 유리한 방향이 어느쪽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만약 제가 계약한 잡타이틀 포지션을 없애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경우, 해당 포지션에 대한 계약이 남아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포지션을 없앨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외국계 회사로 1년마다 복지비용으로 할당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으로 인한 퇴사나 자기 의사에 의한 퇴사 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해당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상황의 경우, 제 의사가 아닌 회사의 통보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권고사직 처리가 될 시에, 해당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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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통해 살펴보면 귀하와 사업주가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에는 귀하의 업무가 비서업무에 국한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비서업무를 겸하여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임원의 퇴사로 비서 업무가 없어졌다 하여 귀하에 대해 타부서다른 업무로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서를 변경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부당전직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리셉션 업무로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거나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업주와 이에 대해 다투시지 않으시고 싶은 상황이더라도 사업주가 제안한 리셉션 업무로의 전환을 거부할 경우 귀하의 퇴사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권고사직등의 이직처리를 통해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리셉션 업무로의 변경지시에 대해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근로계약만료일 이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년단위로 재직을 가정하여 지급한 복지비용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중도퇴사시 별도로 반환해야 한다고 정한 약정이 없다면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약정이 있더러도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업주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 인정받으면 반환의 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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