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리스 2017.12.27 23:38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횡령죄와 공문서 위조죄라는 누명을쓰고 조용히 끝내자는 권유를 권유받아 협의하에 사표를 썼습니다. 
형사소송 및 징계위원회까지 가고 싶으냐는 협박성 발언에 
저는 횡령하지 않았다 공문서 위조 싸인은 과 회의록 가짜 작성은 잘못된 오해고 오해가 풀렸기에  사표를 쓰고 싶지 않다.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결국 12월 21일 사직서를 썼습니다. 아울러 횡령죄와 공문서 사실확인서에 싸인을 하지않으면 사직서도 못 쓰게 하겠다고 협박성 행동을 해서 
결국 사실확인서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낸 후 사직사유가 자진사퇴로 기재된다고하십니다. 저는 사표를 권유받고 이에 합의한 권고사직이 올바른 사직사유입니다. 
이에 정정을 요청드렸으나 사업주에서는 21일 26일 27일 권고사직으로 변경과 확인요청 카톡및 전화에 계속 답변이 없으시고. 
행정팀에서는 권고사직이 안된다고만합니다. 
 
저는 권고사직이란 사직사유를 제대로 기재하고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건 사표를 권유받고 합의한 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현재 제 이직사유는 개인자진사표로 허위로 잘못 기재될예정이며 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제 권리를 지킬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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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지나, 자발적 사직이라도 일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형식을 떠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듯 하지만, 횡령(사실관계를 떠나)확인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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