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최근 판례를 확인하여 자세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http://lawreview.co.kr/archives/15986
질의1)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항 사항도 반복적으로 계약 왔을경우
재계약의 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한 판례인가요?
질의2) 만약 건설회사에서 10년이 넘게 계약 갱신을 해왔지만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을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판례의 내용처럼 해당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업무가 실질적으로 2년은 초과하지만 업무특성상 일정의 기간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기간제법 예외적용을 타당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10년여간 일반적인 상시 업무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이를 특정기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으로 위장한 것이라면 무기계약직(정규직)전환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3년이 걸리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해당 업무에 종사했다면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 사유 제외가 허용되겠으나 해당 건설현장 업무와 무관한 일반 사무등을 해왔다면 이 경우 반복갱신은 형식에 불과하여 직접 고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