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스테이 2017.09.27 04:50

회사 구인 공고문에서는 일3만원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6개월 뒤에 지급 한다고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간도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내용은 실 근무투입 후 6개월 뒤에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렇게 두달 가량의 교육기간을 거쳐 실 근무에 임하게 된지 5개월이 조금 넘은 시기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닌기간은 교육기간까지 합쳐 총 8개월)

교육기간에도 교육생신분으로 현장에 나가, 실근무를 도왔기에 회사측이 말하는 바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제가 교육비 지급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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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드렸으나 형식적인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진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입사일로부터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8개월을 근로제공하여 교육비 환급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근로제공 도중에 작성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퇴사일이 교육비 반환요건인 6개월에 못미친다 하여 교육비 반환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실제로는 8개월을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면(출퇴근 기록등) 교육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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