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00 2017.08.23 19:53

대기업 화학공장의 전기 파트의  단가도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팀 구성인원은 정규직 4명 일용직6명 입니다.

정규직 2인은 일용직과 마찬가지로 단가도급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이나 자발적으로 하는 안전활동도 정직원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청과 회사는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있고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한 계약은 계속 연장됩니다.

회사와 일용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팀 2팀 이 있는데 급여 수준은 비슷한데 1팀이 직무 능력이 한참 미달되어 업무가 안되다 보니

정직원들은 2팀에게  1팀의 업무를 떠넘겼고 과도한 업무에 지쳐 따졌더니 팀에 안좋은 영향을 주었으므로

다음번에 재계약 안할테니 퇴사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제가 알아보기로는 제 근로 형태가 일용직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2.만약 일용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 한다면  팀장의 해고 통보는 정당한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3.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사원과 복리후생에 차별을 두어선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5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급업체에 일용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2년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도급업체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에 대해 도급업체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를 통보했다면 이를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도급업체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보아 동일한 무기계약직(정규직)근로자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및 각종 복리후생의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만료후 재계약 거부의사를 사측에서 통보하면 부당해고로 대응하시고 이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조건을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등을 청구하는 형태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2018.01.09 1329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78
비정규직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7.12.27 1862
비정규직 부당전보 1 2017.12.21 209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2017.12.08 30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근로단절에 따른 2년이상 사용초과 위반여... 1 2017.12.06 1622
비정규직 교육비 관련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2017.12.04 161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2017.12.04 695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681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최근 판례 해석 부탁 드립니다. 1 2017.10.29 337
비정규직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어 사용사업주가 2년이상 사용하였을때의... 1 2017.10.25 1177
비정규직 교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관련 문의 1 2017.09.27 832
비정규직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2017.09.26 41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7.09.20 30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2017.09.05 309
비정규직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2017.08.28 507
비정규직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2017.08.28 435
» 비정규직 4년째 근무 일용직이라고 다음 계약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 1 2017.08.23 274
비정규직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2017.08.22 436
비정규직 촉탁직 또는 비상근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7.08.22 228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