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업체는 시설경비업무를 아웃소싱 하기 위해 사내 하도급 업체 B를 설립하여 A업체와 B업체 사이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비업법 제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같은 법 제4조1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B업체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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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조1항 별표1의 내용 中...
한국표준직업분류(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1호(시설경비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 상기 법률과 같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경비업무를 하도급(근로계약서상에 도급계약을 언급 함) 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즉, 본인을 경비원으로 고용한 B경비업자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경비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하고 동 현장에서 본인을 사용하였다면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와 같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사용하여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파견법을 위반 하였다면 파견법 제6조의2처럼 직접고용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관한법률」 제 5조 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는 파견이 가능하나 「경비업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서 시설경비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시설경비업무 전체를 도급주는 것은 근로자파견이 아닌 만큼 가능합니다만, 1)도급을 주는 업체와 받는 업체사이에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없는 사내하도급 업체라면 이는 위장도급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B사업장과 근로계약하여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는 A업체가 실질적 사용자가 됩니다.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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