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z 2017.08.22 16:08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컨설팅 관련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5명인데 이 중 3명은 매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출근을 하거나

또는 입찰경쟁과 관련하여 자격증(자격사항)이 필요할 경우 출근하여 프로젝트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명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요?


2. 또한 이 분들은 월 131시간의 근로시간으로 단기근로자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만약 이 분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하의

단기근로자로 변경된다면 4대보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필요에 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신고한다면 그 혜택은 받

을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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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7:36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인 만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2)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을 통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부담분을 납부할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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