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한썬 2020.02.17 18:48

2018.11.17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계산을 회계년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9년도까지 연차수당 12개를 부여하였고 그중 연차9개 사용했습니다.

19년도에 남은 연차가 3개입니다. 아직 연차수당은 받지못했습니다.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이 26일과 12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시 불리하지않도록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불리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1.17 입사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0.2.17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를 편의상 1.1~12.31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018.11.17~12.31 까지 4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2019.1.1에 1.8일(44/365*15)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와 함께 2018.12.16까지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2018.12.17에 발생합니다.

    2019.1.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2020.1.1에 15일의 연차휴가와 2019.10.17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2) 여기에 귀하가 9일의 연ㅊ휴가를 사용했다면 2020.2 현재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8일+1일+15일+10일등 총 27.8일에서 9일을 제외한 18.8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2020.03.02 111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2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37
휴일·휴가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2020.02.29 1391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356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1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451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3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30
휴일·휴가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2020.02.25 337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4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1 2020.02.23 232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72
휴일·휴가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2020.02.20 245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07
휴일·휴가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2954
»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2.17 189
휴일·휴가 격일근무자가 일근직으로 바뀌었을때 연차계산방법 2 2020.02.14 328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20.02.13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