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부터 바뀐 것 같고.
17년에 연차(18년도 발생) 사용 안했으며 18년 발생연차 12.37일로 11일 사용했습니다.
19년 15일 발생하고 10일 사용했습니다.
다만 저럴 경우 19년부터 회계연도 반영으로 추정이 되는데
20년도 연차 개수가 15일 발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전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부터 바뀐 것 같고.
17년에 연차(18년도 발생) 사용 안했으며 18년 발생연차 12.37일로 11일 사용했습니다.
19년 15일 발생하고 10일 사용했습니다.
다만 저럴 경우 19년부터 회계연도 반영으로 추정이 되는데
20년도 연차 개수가 15일 발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 2020.02.07 | 324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2.06 | 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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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25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2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7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5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5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36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73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 2020.01.29 | 946 | |
휴일·휴가 |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1.27 | 57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 2020.01.27 | 326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문의 1 | 2020.01.23 | 560 | |
휴일·휴가 |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 2020.01.23 | 31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299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근무 1 | 2020.01.23 | 384 |
1)2017.3.6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년 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8년까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것이므로 2017.3.6~2018.3.5에 대해 2018.3.6에 1년차 15일 부여했을 겁니다.
2)2018.3.6~2019.3.5까지 출근율에 대해 2019.3.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했을 것이며 2019.3.6~12.31사이 301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3.1일(301/365*16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2020.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