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ong1004 2020.01.31 14:18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1일자 입사자면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는 2019년에 6개, 2020년 5월 31일까지 5개 부여하여 총 11개이고

그리고 만 1년 이후가 되는 2020년 6월 1일자에 15일에서 2020년에 부여된 연차가 5개를 빼서 10개를 부여합니다.

당사 노무사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3) 이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회계연도 1.1.~12.31 중간인 2019.6.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9.6.1~12.31 사이 214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1.1에 8.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14/365*15일)
    여기에 2019.6.1~2019.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4) 2020.1.1~2020.5.31까지 매월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2020.02.06 297
휴일·휴가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2020.02.04 431
휴일·휴가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2020.02.04 1127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1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50
»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6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5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38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2020.01.30 1275
휴일·휴가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2020.01.30 330
휴일·휴가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2020.01.29 950
휴일·휴가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2020.01.27 59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2020.01.27 331
휴일·휴가 연차차감 문의 1 2020.01.23 565
휴일·휴가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2020.01.23 31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43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근무 1 2020.01.23 388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3
휴일·휴가 제 연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0.01.22 113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2020.01.22 334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