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니치니 2019.11.19 11:46

수고가 많읗십니다.

입사:2016.1.1

퇴사:2019.11.12

상기와 같이 퇴사한 직원의 연차휴가(수당)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2016년 15개

2017년 15개

2018년 16개

2019년도는 12월은 채우지 못했지만, 80%이상 근무했으므로 16개 지급해야되는지요?

항상 이 부분이 햇갈립니다.  근로기준법에 80%이상 개근시 다 지급하라고 되있는데

이 적용은 신규직원에 대한 최초1년만 해당이되고, 그 이후 계속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지요

즉, 1년이상 근로자로써 4년10개월이면 10개월에 대한 연차는 왜 없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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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년간의 총 날짜에서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퇴직금계산과는 달리 1년이 안된 *개월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는 아니합니다.

    참고>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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