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취업규칙에 "사사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3개월까지 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출산휴가 전까지
사사휴직을 한달 정도 쓰게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1월은 정상근무, 2월1일~2월말까지 사사휴직, 3월~5월 출휴, 20년 6월~21년 5월 육휴를 쓰고 21년 복직을 하는 경우에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출휴나 육휴는 재직년수에 산입하고 사사휴직은 산입하지 않는다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근속년수가 오래되서 12개월 만근 시 연차가 20개 발생하는데요.
"직원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0% 미만을 출근한 직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취업규칙 중 연차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0% 이상 출근했고, 근속년수 기준으로 연차가 20개니
20개가 그대로 발생하는것인지, 80% 이상은 출근했지만 사사휴직 한달을 썼으니 연차 15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6월에 복직을 하니 1~6월 6개만 반영이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