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2019.09.16 16:55

 올해5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달에 한개씩주는 월차가 있는지를 물어보니

월차 대신 수당으로 지급되고있어서 월차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가능한 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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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기전에 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 하는데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휴가를 청구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고, 향후 임금인상으로 수당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 이를 추가 지급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6개의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매달 1개에 해당하는 12일의 연차휴가수당지급 가능성)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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