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준 2019.08.30 10:34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많은 정보를 얻어갈수있게끔 사이트를 만들어주신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얻던중 제가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17년도 11월6일에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는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취업규칙등 연차에 관련한 근거가 없이 암묵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였고 특정휴무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약정휴무도 있습니다.

그러던중 19년도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만들었지만 인사업무에 취약한 일반 사원들이 인사팀에 문의를 하여도 정확한 대답을 들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ㅠ.

저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생긴 연차는 하나도 소진 하지 않았고 18년도에 생긴 연차 15개중 8개를 사용하고 7개가 남은상황입니다.

올해 연차는 현재 15개중 9개를 사용하여 6개가 남았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인사팀에서 17년도 입사자는 18년도까지 인사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17~18년도에 생긴 연차를 19년도 까지 사용할수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17년도 1개 18년도 7개 19년도 6개 해서 총 14개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중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17년도 5월 이후 입사자들은 연차 개수가 좀더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 따로 위반되는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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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2018.5.29.부터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제외하고 부여하던 근로기준법 제 60조제3항이 폐지되어 2017..5.30 이후 입사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개근할 경우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12개월째에는 1년이 되므로 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인 2017.11.6.~2018.11.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8.11.6.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2) 2018.11.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즉 2019.11.5.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2017년도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18년에 7, 2019년에 6일등 총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현재 귀하에게는 잔여 연차휴가 12일이 남아 있으며 이를 2019.11.5.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9.11.6.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3)이와 별도로 2018.11.6.~2019.11.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6.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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