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일수를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6. 9. 1~2019. 9. 30
무급 병가기간: 2017. 6. 12~2017. 8. 11
위와 같이 근무일 경우 총 연차 일수가 몇 개인지 궁금흡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일수를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6. 9. 1~2019. 9. 30
무급 병가기간: 2017. 6. 12~2017. 8. 11
위와 같이 근무일 경우 총 연차 일수가 몇 개인지 궁금흡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연차대체 관련 문의 1 | 2019.09.25 | 304 | |
휴일·휴가 |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 2019.09.25 | 301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9.25 | 263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요~ 1 | 2019.09.25 | 34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69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대하여 1 | 2019.09.21 | 17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21 | 1005 | |
휴일·휴가 | 휴일,연차휴가를 알려주세요 2 | 2019.09.18 | 1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9.09.17 |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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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여름휴가기간 중 부친상 발생시 휴가부여기준? 1 | 2019.09.16 | 6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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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월차수당 1 | 2019.09.10 | 312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3 | 2019.09.06 | 453 | |
휴일·휴가 |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 2019.09.03 | 4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 2019.09.03 | 112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9.08.30 |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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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4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16.9.1.을 기준으로 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9.1.~2019.8.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7.6.12.~2017.8.11.까지 무급병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적 부상등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에는 결근일과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2016.9.1.~2017.8.31. 사이 2017.6.12.~8.11까지 결근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기간 휴직 외에도 추가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개근한 달에 대해 1개월 개근시 해당월에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