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 2019.08.21 11:13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9월1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갯수와 제가 계산한 연차갯수가 서로 상이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7.11.1
-퇴사일: 2019.9.1


■ 회사측 산정 연차갯수
: 1년미만 한달에 한개씩 발생한 연차 11개 + 1년 만근시(2017-11-01~2018-11-01)  생긴 연차 15개
=총 26개 발생

■ 제가 계산한 연차갯수
: 2018. 11.1에 발생해야 되는 연차 15개 + 근로기준법 개정후 1년차(2017.11.1~2018.11.1)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12개 + 2018년 11월 1일~2019.8.31까지 근무일수 총304일: 12.5개(304일/365일*15개)
= 총 39.5개 발생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11.1.입사자의 경우 2018.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9.1.에 퇴사할 경우 2018.11.1.~2019.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8.30 237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08.27 182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1
휴일·휴가 격주 토요일 휴무 근로자 1 2019.08.22 38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22 414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1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8.21 41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46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36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1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936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25
휴일·휴가 퇴사자의 퇴직연차 1 2019.08.12 124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8.12 166
휴일·휴가 1년미만 비정규직의 연차 문의 1 2019.08.11 297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42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5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2019.08.08 568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19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