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여리 2019.06.19 17:46

입사일이 2018년7월1일입니다.

여기 자동으로 연차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입사한 다음해부터 1년차 15, 2년차 15일 3년차 16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저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년차, 2020년2년차, 2021년이면 3년차로 계산했는데

여기에서 계산하니 저렇게 나왔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1일까지 매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 총 11개
    2019년 1월 1일에는 근무일수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15개*184/365=7.56개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연차휴가 부여는 기존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26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5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6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휴일·휴가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2019.06.26 260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9.06.26 13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1 2019.06.25 13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33
»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9.06.19 26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3 2019.06.18 290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2019.06.17 271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초과문의 1 2019.06.13 356
휴일·휴가 연차 휴무 1 2019.06.08 35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보상휴가) 1 2019.06.07 465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02
휴일·휴가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 1 2019.06.05 34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휴무일 관련 1 2019.06.04 1765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2
휴일·휴가 연차와 조퇴시간 계산 1 2019.05.28 3744
휴일·휴가 4인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19.05.24 1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