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06.18 11:00

안녕하세요?

아래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가 궁금합니다.

1) 근로자 A의 계약기간: 2019. 6. 01~ 2020. 2. 29

2) 근로자 B의 계약기간: 2019. 6. 10~ 2020. 2. 29

위 두 근로자의 연가는 각각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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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다윗과요셉 2019.06.19 06:52작성

    A,B 근로자 모두 1년 미만이라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면 2018년도 6개, 2019년도 2개로 계산해서 총 연가는 8개 입니다.

  • 상담소 2019.06.2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A의 경우: 7.1, 8.1, 9.1, 10.1, 11.1, 12.1, 1.1, 2.1에 8개가 발생하고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 후 1개를 추가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마지막 2월도 개근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B의 경우: 위의 논리에 의해 8개가 발생합니다. 2월의 경우 1개월 개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jrutn 2019.07.08 09:49작성

    바쁘신데... 정확한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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