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란 2019.06.05 06:24

1일 근무시간 : 4시간

1주 근무일 : 6일

인 경우   24(1주근무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면 

1일급여 보다 주휴수당을 많이 받게 되는것으로 계산되는데 맞는지여부


오후에는 해당시간대 인원의 2/3정도가 4시간/ 그외 8시간

오전에는 해당시간대 인원의 2/3정도가 7시간/ 그외 4시간

인 상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적용시 반정도 근무하므로 위 계산식의 50%정도를 받아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50%라면 (1일 4시간) 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86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휴일·휴가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2019.06.26 260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9.06.26 13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1 2019.06.25 13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3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9.06.19 26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3 2019.06.18 290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2019.06.17 271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초과문의 1 2019.06.13 356
휴일·휴가 연차 휴무 1 2019.06.08 35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보상휴가) 1 2019.06.07 463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02
» 휴일·휴가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 1 2019.06.05 34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휴무일 관련 1 2019.06.04 1765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2
휴일·휴가 연차와 조퇴시간 계산 1 2019.05.28 3744
휴일·휴가 4인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19.05.24 1264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40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9.05.23 1520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