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051 2019.06.04 21:3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을 특정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간략하게 근무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만 휴관이고 화~일요일까지 운영하는 관공서입니다.

특정 업무를 하는 하는 직원은 10명입니다.

1주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관공서 조례에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공서 조례에 따라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유급휴일, 나머지 화~일요일 중에 하루를 무급휴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월요일은 직원 10명 모두가 동시에 쉬는 날이고 나머지 하루는 직원이 동시에 쉴 수가 없어서(근무를 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1개월) 요일을 바꿔가며 휴일(무급)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첫 1개월간은

         A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화요일(무급)

         B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수요일(무급)

         C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목요일(무급) .......

2개월째에는 

         A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수요일(무급)

         B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목요일(무급)

         C의 휴무일이 월요일(유급), 금요일(무급) .......

이런 식으로 매월 휴무일을 바꿀 예정인데(형평성 차원에서)

계약서상에 "휴무일은 월요일(유급), 화~일요일(무급)에서 하루를 정한다. 단, 월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대해서는 1개월을 주기로 근무자별로 휴일을 달리하여 정한다" 라고 월요일을 제외한 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요일을 특정해야 한다면 1개월 마다 매번 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위와 같은 문구를 계약서상에 넣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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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 없고 휴일과도 다른 개념이지만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통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나 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법리에 준해서(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는 점, 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한 점)판단한다면 휴무일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로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할 경우 휴무일 변경도 가능할 것 입니다.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지정된 휴일변경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대체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유급주휴일은 적치 사용할 수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806,  회시일자 : 1994-05-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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